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1 고향사랑 기부하는 방법 : 10만원 기부하고 10만원 세금을 깎아주는 연말 정산 꿀팁 나는 내 고향에 관심이 없다. 내고향을 떠나온지 오래다. 나는 기부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라고 해도,고향사랑 기부제를 살펴보자.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이므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깎아주기 때문이다.24년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024년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이라는 어감이 강렬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다. 2. 방법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된다. 3. 기부관련 제출 서류는?없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 위해 기부금을 결제하면 그 결제 내역이 지자체로 자동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동시..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