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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5

연말정산 질문 베스트 5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읽어보면 내가 놓친 것을 찾을 때도 있다.연말정산 질문 베스트를 읽어보자.  Q1. 결혼이 올해 12월입니다. 바로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12월 중 혼인신고를 마치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Q2.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한가요?A.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가족카드로 되어있는 카드는 카드비를 내는 사람과 카드 사용자 중에 누가 공제를 받나요?A.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가족카드 대금을 부인이 하더라도, 카드 명.. 2024. 11. 27.
고향사랑 기부하는 방법 : 10만원 기부하고 10만원 세금을 깎아주는 연말 정산 꿀팁 나는 내 고향에 관심이 없다. 내고향을 떠나온지 오래다. 나는 기부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라고 해도,고향사랑 기부제를 살펴보자.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이므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깎아주기 때문이다.24년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024년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이라는 어감이 강렬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다. 2. 방법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된다. 3. 기부관련 제출 서류는?없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 위해 기부금을 결제하면 그 결제 내역이 지자체로 자동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동시.. 2024. 11. 26.
은퇴하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부모님이 60세 이상,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자.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가능하다.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따로 살고 있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꼼꼼히 확인해보면, 연말정산에서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인적 공제는 부양 가족 1명 당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1.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연간 소득 금액 =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2.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 인정을 받으신 경우, 나이 요건.. 2024. 11. 25.
연말 정산 기부금 공제항목과 공제율, 제출 서류 알기, 아름다운 가게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목차기부금 공제 한도기부금 세액공제율기부금 제출 서류기부금 공제가 안되는 경우와 주의사항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평소 후원이나 아름다운 가게, 대학교 등에 작지만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 기부금에 속하니,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자. 기부금 세액공제율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100/110 , 1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분 15%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기부금 제출 서류어떤 종.. 2024. 11. 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 되는 것과 안되는 것 , 필수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에대해 알아보자.목차의료비 공제 기준 및 한도공제율공제 대상 의료비해당 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 공제 기준 및 한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예) 총 급여 4000만원에 의료비 200만원 사용한 경우,총 급여의 3%는 120만원이므로, 초과한 80만원에 대해 공제율(15~30%)을 곱한 만큼 공제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 최대 700만원이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다. 공제율1) 초과금액의 15%를 공제2) 이중 난임시술비인 경우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가 공제된다. 공제 대상 의료비1.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2. 치료, 요양 목적의 의약품..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