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쉽게 효과적인 절세하기 어제 1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시작되었다.직접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만족스러웠다.조회를 하면, 알아서 계산하고 아래처럼 친절하게 알려준다.총급여의 25%인 000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0000000원입니다. 앞으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0000000원 더 사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사이트.. 2024.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