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에대해 알아보자.
목차
의료비 공제 기준 및 한도
공제율
공제 대상 의료비
해당 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 공제 기준 및 한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 총 급여 4000만원에 의료비 200만원 사용한 경우,
총 급여의 3%는 120만원이므로, 초과한 80만원에 대해 공제율(15~30%)을 곱한 만큼 공제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 최대 700만원이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다.
공제율
1) 초과금액의 15%를 공제
2) 이중 난임시술비인 경우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가 공제된다.
공제 대상 의료비
1.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
2. 치료, 요양 목적의 의약품 구입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5. 보청기 구입 비용
6. 요양원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7.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2백만 원 이내)
8. 난임 검사비용은 제외하며,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 배아동결보존비)만 해당.
* 3번에 따라 치열교정비는 의사가 '저작기능장애'로 판단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가 된다.
해당 되지 않는 의료비
1. 미용, 성형수술, 건강검단비용
2. 건강식품 구입 비용
3.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4. 간병인 비용
5. 이미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수령한 비용
6. 외국병원에 지불한 비용
7. 난임 시술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비용
9. 사내 근로 복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제외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공제 대상이었으나 경우에 따라 제외되는 것도 많으니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주의사항
1. 대부분 의료비 정보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동되나, 산후조리원 영수증 및 난임시술비 영수증, 약제비(약국) 등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2. 의료비 지출내역이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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