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60세 이상,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자.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가능하다.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따로 살고 있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
꼼꼼히 확인해보면, 연말정산에서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인적 공제는 부양 가족 1명 당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1.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 소득 금액 =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2.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 인정을 받으신 경우,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오로지 연금 소득만 있을 경우, 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
1번에서와 같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받은 연금에서 연금 소득공제가 있어 일부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이 차감되고 나면, 연금소득은 100만원이 된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지 않을 것
형제, 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 전에 가족 내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주의사항
1. 과세대상 연금액 반드시 계산하기
부모님이 한 해 받고 있는 연금액이 과세대상 연금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1)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에 따라 받는 노령 연금액은 제외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연금보험료에 따라 받는 노령 연금액만 포함된다.
2) 장애연금, 유족 연금도 제외
2. 놓칠 수 있는 소득 확인하기
연금 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연간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이 총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 따라서 연금 소득만으로 계산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
3. 어렵다면 문의하여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콜센터 135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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