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 되는 것과 안되는 것 , 필수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에대해 알아보자.목차의료비 공제 기준 및 한도공제율공제 대상 의료비해당 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 공제 기준 및 한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예) 총 급여 4000만원에 의료비 200만원 사용한 경우,총 급여의 3%는 120만원이므로, 초과한 80만원에 대해 공제율(15~30%)을 곱한 만큼 공제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 최대 700만원이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다. 공제율1) 초과금액의 15%를 공제2) 이중 난임시술비인 경우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가 공제된다. 공제 대상 의료비1.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2. 치료, 요양 목적의 의약품..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