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전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군대"가 민사 행정과 사법 권한을 일시적으로 맡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와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시 이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따른다.
1) 국가 안보 위기 : 침략이나 전쟁 발발시
2) 사회질서 붕괴 : 대규모 폭동, 내란으로 인한 행정기관이나 치안유지가 불가능
3) 재난 상황 : 극심한 자연재해 및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마비된 경우
경제적 문제 예상
1. 경제활동 위축
1) 소비감소
2) 기업활동 위축
3) 금융 불안정 : 주가 폭락, 외화 자본 대량 유출
2. 장기적 영향
1) 국제 신뢰 하락 : 정치적 불안정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투자와 교역 감소
2) 관광업 타격
3) 경제성장 둔화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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