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주식 매도시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맞게 매매를 끝내야 한다.
특히 국가별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거래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매매의 의미
양도소득세란 한 해동안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22%나 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 원까지 거래해야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손익 통산에 들어가는 거래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자. 자칫 이 날짜를 놓치면 다음 년도 거래내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
12월 30일에 미국 주식을 매매한 경우는 아래 표에 따라 2024년 거래로 간주될까, 2025년 거래로 간주될까?
마지막 거래일 | 국가 및 시장 |
12월 23일 (월) | 독일 |
12월 24일 (화) |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홍콩 |
12월 26일 (목) | 일본, 베트남 |
12월 27일 (금) | 미국, 싱가포르, 대만 |
12월 30일 (월) | 중국 |
12월 30일에 미국주식을 매도했다면 안타깝게도 2025년 거래로 간주된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양도세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시장별 결제일을 감안하여 조금씩 앞당겨 거래를 마쳐야 한다.
이를 놓치면 한 해 동안 250만 원에 맞춰 수익, 손실을 잘 계산해 매매를 했더라도 정작 12월 30일에 매도한 내역은 2025년도에 합산되버려, 계획이 큰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
3. 정리하기
1) 절세가 가능한 거래일에 따라 손익통산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정리하고 다시 매수해두기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손익 통산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 후 다시 매수하여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연간 수익을 250만 원에서 계산해두고 앞서 표에서 살펴본 거래일자에 맞춰 혹은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해놓아야 한다.
2)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이 있는 경우 다음 년도 5월에 납부하기
-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 후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혹은 국세청 홈텍스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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