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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쉽게 효과적인 절세하기

by 불자님 2024. 11. 16.

어제 1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만족스러웠다.

조회를 하면, 알아서 계산하고 아래처럼 친절하게 알려준다.

총급여의 25%인 000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0000000원입니다. 앞으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0000000원 더 사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살펴보자.

 

1. 사이트 접속 및 조회방법

2. 꼭 확인해야할 것과 소득공제율 쉽게 이해하기

 


1. 사이트 접속 및 조회방법

1) 홈택스 https://hometax.go.kr로 접속한다음,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의 모바일 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한다. 간편 인증을 추천한다.

간편인증이 제일 쉽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 들어간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검색해도 된다.

 

3) 가장 왼쪽 step1 메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른다.

왼쪽 메뉴를 클릭하면 이동한다.

 

4) 총급여액이 기준이 되므로, 급여액을 조회해야한다.

직접 입력하여도 되고, [불러오기]를 눌러 작년 총급여액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근무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불러오기] 후 일부 금액을 수정하면 된다.
적당한 금액으로 2025년도 예상 총급여액을 적었다면 [적용]을 누른다.

불러오기 > 총급여액 확인 및 수정 후 > 적용 누르기

 

 

5)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온다. 부양가족이 조회되더라도 조회 동의가 없으면 함께 조회되지 않는다.

이번 포스팅은 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중심이므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 내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본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스크롤바를 옆으로 옮기며 금액을 확인해보자.

내 이름 옆으로금액이 나타난다.

 

6) 핵심 단계다! 지금부터 집중

조회 후 아래로 내려오면 3가지 탭 중, 2번째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이 있다. 열어보자!!

 

2. 꼭 확인해야할 것과 소득공제율 쉽게 이해하기

 

1) 2024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보기

: 2024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은 10,11,12월의 사용 금액을 넣어볼 수 있다. 수정하면 공제액 계산에도 반영되므로, 최근 결제했던 카드 대금을 바탕으로 입력해볼 수 있다. 더불어 9개월치인데 이만큼이나 썼는가하는 충격효과도 크다...

저장해놓으면 다음 로그인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2) 과거 3년 현황 보기

: 이것도 충격효과를 위해 추천한다. 물가가 오른 탓도 있지만, 내 소비금액의 추이를 적나라하게 살펴보자.

 

3) 절세 tip 및 유의사항 읽고 소비계획 세우기

: 남은 11월, 12월에 큰 소비가 잡혀있다면 반드시 참고해야한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지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잘 맞추어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핵심 규칙은 아래와 같다.

 

-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5%를,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5%를 소득공제 해준다.

- 초과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는 30%를,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로 공제율이 더 높다.

 

따라서 이미 현재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대체적으로 그럴것이다...ㅠ)

전통시장을 더 찾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받고,

체크카드를 들고 다녔을 때,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긁은 것보다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연말 정산을 몇달 앞서서 해보니 충격효과가 크다.

장바구니에 넣어놓았던 물건을 빼기로 했다.

 

 

물가가 오른 탓이겠지.ㅠ